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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3.28 2018나13958
구상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합니다.

2. 피고들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 및 피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의 내용을 고쳐 쓰거나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면 16행의 “D”을 “M”으로 고친다.

같은 면 마지막행의 “F”을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로 고친다.

3면 20행부터 4면 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원고의 산재보험급여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2019. 2. 28.까지 휴업급여 68,671,220원, 상병보상연금 135,219,930원, 요양급여 542,629,040원 등 합계 746,520,190원을 지급하였고, G는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계속하여 J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4면 10행의 “피고 A는 펌프카 운전 전문기사이므로,”를 “소외 회사의 하수급업체인 F이 피고 B로부터 피고 A를 포함하여 이 사건 펌프카를 임차한 것은 피고 A가 가지고 있는 전문기사의 지식과 기술을 이용하기 위함이므로, 피고 A는 펌프카 운전 전문기사로서,”로 고친다.

4면 15행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0조, 제51조(기계 등을 조작하는 자의 의무) 참고}”를 삭제한다.

6면 7행부터 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펌프카의 운전자인 피고 A가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펌프카를 아우트리거로 고정시킨 후 리모컨을 이용하여 펌프카의 붐을 움직이면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다가 지반 침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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