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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09 2020고단26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4. 23:15경 경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손님이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E(남, 47세)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지불한 음식값도 돌려받고 남은 회도 포장했으니 그만 귀가하세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내가 거지가.”라고 욕설을 하고 자신이 입고 있던 조끼를 벗어 바닥에 집어던지고,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을 이용하여 동그라미 모양을 만들어 보이며 피해자에게 “니 돈 쳐 먹었나.”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아래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공무원증, D지구대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포함 다수의 폭력 전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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