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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3 2018고정124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재단법인 B의 재무과에서 일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C(법명: D)은 재단법인 B의 교무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5. 3. 15:18경 수원시 장안구 수일로에 있는 ‘대추골 도서관’에서,‘E’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2018. 5. 1.자 “F”란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G’란 대화 명으로 “복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약점이 물렸거나 덫에 걸려거나 불쌍한 중생 여럿 많을 꺼 같네요 H사장도 그렇고 100년 묵은 돌연변이 구렁이가 사람 이용하는데 달인이고 토사구팽의 달인 I가 복종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남자는 세끝을 조심해야 합니다 혀끝 손끝 고추끝”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함으로써,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이때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562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표현된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위 표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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