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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31 2019노29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은 바로 그 날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이 지급한 5,000만 원 중 변제받지 못한 4,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의 발언은 어떤 사실에 대한 생각, 의견, 평가에 해당하여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없어 명예훼손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명예훼손죄에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적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가리키고,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며, 판단할 보고나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1741 판결,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 있어서 관련된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력한 인정자료가 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도421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이 2017. 7. 7. 다른 직원들 1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내가 D에게 5,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떼였다.”고 말한 것은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의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할 때, 단순한 의견표현이 아니라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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