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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03 2019가단10323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차선을 따라 직진 주행 중에 있었고, 피고측 차량(D)이 갑자기 원고 차량을 앞질러 차선을 변경하면서 충돌한 것으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확대에 아무런 과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없다.

2. 소의 적법 여부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의 확인은 법률관계에 따라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 불안이 야기되어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삼아 원피고 간의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다157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보건대, 피고는 현재 원고에 대해 구상금채권이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며, 구상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할 예정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채무부존재확인을 받을 즉시 확정의 필요성이 있다

거나 판결을 통해 확인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분쟁해결의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가사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보험료 할증의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 불안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판결의 효력은 제3자인 원고의 보험사에 미치지 아니하므로 유효적절한 분쟁해결의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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