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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30 2017고단11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5.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2.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26. 02:00 경 안성시 인지 1길 15 동인병원 장례식 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미 양로 94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 운전 처벌 전력 3회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형법 제 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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