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12.11 2014고정419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산지전용이나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고 2013. 4. 19.부터
4. 22.까지 3일간 경남 산청군 B 외 1필지에 오미자 재배부지 조성, 컨테이너 적치작업을 하였고, 2013. 10. 27. 위 장소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작업로 정비작업을 하면서 약 1,579㎡의 산지를 불법으로 전용하거나 신고 없이 일시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제4호, 제7호(무신고 산지일시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