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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12.11 2014고정419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산지전용이나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고 2013. 4. 19.부터

4. 22.까지 3일간 경남 산청군 B 외 1필지에 오미자 재배부지 조성, 컨테이너 적치작업을 하였고, 2013. 10. 27. 위 장소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작업로 정비작업을 하면서 약 1,579㎡의 산지를 불법으로 전용하거나 신고 없이 일시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제4호, 제7호(무신고 산지일시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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