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4.14 2016고단360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7. 09:5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이산 포 IC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김 포대로 989, 로컬 푸드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렌 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부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5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였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부양하는 자녀들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