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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14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8. 07: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라 동에 있는 제주 로컬 푸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의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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