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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5 2017고단43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1. 10:25 경 경기 남양주시 진 건 읍 신월 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접읍 해 밀 예당 1로 8에 있는 진 접 농협 로컬 푸드 직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무면허 운전 전과 3회 있고, 그 중 2회가 2017년의 범행으로서 최근에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다만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무면허 운전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구금되어 1 달 남짓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종합적으로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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