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9.21 2016고정25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옵티마 리 갈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19. 13:37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지 오 플레이스 지하 1 층 주차장에서 부산 남구 전 포대로 104 문 현 2 치안 센터 앞까지 약 5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