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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8 2016고합317
존속살해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존속 살해 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73세) 의 장남으로, 피해자는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건물 3 층에서, 피고 인은 위 건물 옥탑에 있는 방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재산을 독차지할 욕심으로 음식물에 독을 탔다고

생각해 오던 중 환각물질인 공업용 본드 및 감기약을 다량으로 복용하여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옥탑 방 안에 있던 과도( 증 제 1호, 총 길이 23cm , 칼날 길이 13cm )를 들고 위 건물 3 층으로 내려갔다.

피고인은 2016. 9. 15. 15:00 경 위 건물 3 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과도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찌를 경우 자칫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채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과도를 잡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힘껏 1회 찔렀으나, 칼 끝이 피해자의 견갑골을 뚫은 후 오른쪽 갈비뼈 사이를 뚫고 들어가 오

른 쪽 폐 상엽 일부를 관통하는 상해를 입힘에 그쳐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피고인은 2016. 9. 15. 03:00 경부터 07: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옥탑 방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 동경 쓰리 테크 제품 공업용 원자 본드 -50’ 1 개씩을 매회마다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그 입구에 코를 대고 본드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2시간 간격으로 총 3회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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