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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5 2016고단46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부터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모텔을 운영한다.

피고인은 2015. 9. 18. 20:10 경 위 모텔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F으로부터 현금 5만 원을 교부 받아 205 호실로 안내한 후 상호 불상의 일명 ‘ 보도 방’ 을 통해 찾아 온 성매매여성인 G으로 하여금 위 F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2015. 10. 20. 13:00 경 손님으로 찾아온 H로부터 현금 5만 원을 교부 받아 성매매여성인 I로 하여금 위 H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 3. 1. 경부터 2015. 10. 20.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 단속사진

1. 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 추징금 46,600,000원= 1일 평균 성매매 손님 수 2명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1일 평균 성매매 손님 수를 15명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 모텔을 이용하는 전체 평균 손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중 1일 평균 2~3 명 정도가 성매매 손님이라고 진술하였다.

한 편 증거로 제출된 장부 사본에 의하면 1일 평균 대실 손님만 20명에 가까운 것으로 계산되어서, 그 중 상당수가 성매매 손님 일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성매매 알선이 아니라 일반 남녀 손님이 직접 찾아와 대실을 하는 경우도 별다른 구분 없이 장부에 대실로 기재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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