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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14 2014가합1097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합계 2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에 관한 이행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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