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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6 2015가단1374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가 2011. 6. 17. 원고로부터 차용한 23,000,000원의 미상환 원금 21,4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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