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6 2015가단1374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가 2011. 6. 17. 원고로부터 차용한 23,000,000원의 미상환 원금 21,4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1,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피고가 2011. 6. 17. 원고로부터 차용한 23,000,000원의 미상환 원금 21,4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