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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6 2014가합3940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 9,000만 원 및 위 금원 중 9,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1. 10. 5.부터, 1억 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1. 8. 4.자 약정(주식회사 엔엔티 경영권 및 주식 인수대금 반환에 관한 내용)에 기한 약정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의 이행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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