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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28 2015나1674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친언니로서 피고와 1992년부터 1998년까지 계속적인 금전거래를 하였는데, 1997. 12. 19.경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잔존 대여금채무가 8,000만 원에 이르자, 피고는 1997. 12. 19. 8,000만 원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대여금채무를 승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당사자 간에 돈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가 그 수수한 원인이 소비대차라 하고, 피고가 이를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등 참조). 한편, 문서의 제출은 원본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 원본이 아닌 단순한 사본만에 의한 증거의 제출은 정확성의 보증이 없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므로,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써 원본을 대신할 수 없으며, 반면에 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이 독립한 서증이 되는 것이나 그 대신 이에 의하여 원본이 제출된 것으로 되지는 아니하고, 이때에는 증거에 의하여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고 또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와 같은 내용의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이상의 증거가치는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6133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165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8,000만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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