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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0 2018재나49
약정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소7621호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고, 위 법원은 2016. 11. 1.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지연손해금 일부만 기각함, 이하 ‘제1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원고와 피고가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나7376호로 항소하였고, 원고는 항소심에서 청구를 추가확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7. 13. 원고와 피고의 항소와 항소심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7다46229호로 상고했으나, 2018. 2. 8. 상고가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8. 3. 7.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비록 원고가 재심소장에 재심을 구하는 판결을 제1심판결로 표시하였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3항은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위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재심대상이 아닌 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송요건을 결여한 부적법한 소송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나, 재심소장 제출 이후 원고가 실질적으로 항소심판결인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다투었으므로 이 사건 소를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의 소로 선해한다). 2.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재심의 소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소정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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