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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16 2013고단451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7. 13:40경 의정부시 송산1동에 있는 의정부교도소 V실에서, 같은 재감인인 피해자 W과 평소 피고인이 잠을 잘 때 코를 심하게 고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그곳 철제 출입문에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부딪치게 한 후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X, Y,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Z, AA, AB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진단서(수사기록 제66, 6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손바닥으로만 때리고 주먹으로 때리지 않았고, 피해자의 입안에 출혈이 없었으며, 상해사진으로 보아 충치를 치료한 아말감 등의 소재가 빠진 것으로 보일 뿐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파절의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스스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자술서),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다른 재감인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단지 손바닥으로만 폭행을 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일부 재감인들은 피고인이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릴 때 피해자의 이빨이 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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