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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14 2017고단5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6. 11. 11. 23:10 경 춘천시 F에 있는 피해자 E(51 세, 남) 의 주거지 앞 화단에서, 술을 마신 후 소변을 보다가 마침 귀가 길에 이를 목격한 피해 자로부터 “ 야 거기다

오줌 누지 마라” 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서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넘어진 피해자를 두고 위 장소를 벗어나려 다가 피해자가 뒤쫓아 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인근 주점에 있다가 피고인 A, 피고인 B을 찾으러 나온 피고인 C은 피고인 B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검사는 공소사실에 피고인 C의 폭행 행위 부분 다음에 ‘ 피고인 A, B이 피해자의 팔을 붙들고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라는 부분도 포함시켰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할 때 당시 피해자를 넘어뜨린 피고인들이 누구인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은 범죄사실에서 제외하였고, 이와 같이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는 실질적으로 불이익이 없어 보인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 (3 번, 11번) 을 침범한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상해진단서 [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어깨 부위만 밀쳤을 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 B, C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 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 피고인들이 폭행한 방법 및 폭행 부분, 피고인들이 폭행한 순서 등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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