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9.08 2016노245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1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중한 편은 아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소방대원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과 검사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