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10.19 2016노170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판단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6. 4. 25. 피해자 운영 주점에서 재물손괴 및 폭행 범행을 저지른 후 2016. 5. 16.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업무방해를 하고, 출동 경찰관을 모욕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유사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