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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2 2018고정689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업자로 2008. 5. 경부터 피해자 B 소유의 수원시 영통구 C 상가 2 층 201호의 임대차 계약 체결, 대금 수금 및 반환 등의 업무를 피해 자로부터 위임 받아 관리를 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9. 9. 경 수원 인근 불상지에서 위 상가 중 171㎡ 부분에 대하여 임차인인 D으로부터 월세 60만 원, 2011. 11. 13. 경 같은 명목으로 위 D으로부터 월세 200만 원 합계 26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30. 경 위 상가 중 171㎡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를 대리하여 E 와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143만 원에 임대차 계약을 한 뒤 위 E로부터 위 보증금 5,0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중 2,0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농협 F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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