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15 2017고단2279
위증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횡령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에 처하고, 판시 위증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횡령 피고인은 2014. 7. 2. 경 피해자 B, C로부터 피해자들이 각 1/2 지분의 비율로 소유하고 있는 대구 중구 D 지상 4 층 다가구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임대차 보증금 수금 등을 위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위임에 따라 2014. 7. 25. 경부터 2014. 7. 29. 경까지 임차인 E, F, G, H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합계 7,700만 원을 지급 받은 다음 2014. 7. 25. 경부터 2014. 8. 2. 경까지 피해자 B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5회에 걸쳐 합계 5,700만 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8. 1. 경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신협 계좌에 위 2,000만 원을 입금한 다음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