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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2 2014고정336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체인 ‘(주)C’를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21.부터 2013. 7. 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481,2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진정(고소장)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 D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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