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C 대표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13.경부터 2020. 1. 31.경까지 생산관리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2019년 11월 임금 507,193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범죄일람표(퇴직금 부분 제외)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1,291,19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근로자 D의 퇴직금 차액 8,045,727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범죄일람표(퇴직금 부분)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9,424,727원을 지급지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2명 전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