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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5.13 2014고단15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북 괴산군 B에서 철골 구조물 제조업체인 C을 운영한 사용자인바,

가. 위 사업장에서 2011. 2. 28.경부터 2013. 6. 8.경까지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3. 3.경부터 2013. 6.경까지의 임금 합계 12,166,4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24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144,312,9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근로기준법위반),

나. 위 사업장에서 2011. 2. 28.경부터 2013. 6. 8.경까지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8,516,73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12명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합계 72,954,0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취하서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 전원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3.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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