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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8.16 2019고단184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부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자문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1.경부터 2018. 7.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7. 8. 임금 3,505,490원, 2017. 10. 임금 3,505,490원, 2018. 5. 임금 3,502,170원, 2018. 6. 임금 3,502,170원, 2018. 7. 임금 3,502,170원 합계 17,517,490원 및 2017. 6. 1.경부터 2019. 1.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8. 12. 임금 197,143원, 2019. 1. 임금 1,694,983원 등 합계 1,892,616원 등 근로자 2명의 총 임금 합계 19,409,61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1.경부터 2018. 7.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6,669,575원 및 2017. 6. 1.경부터 2019. 1.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2,959,039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9,628,61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근로자 E, F의 각 진정(고소)취하서에 따르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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