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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11.20 2014고단425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25]

1. C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D이 운영하는 E 2층 F호에 있는 G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2. 7. 18. H으로부터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I경찰서 소속 경찰관 C은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사건을 송치한 뒤, 경위 J과 과장 K의 결재를 받아 적법하게 작성된 I경찰서장 명의의 공문을 I시청에 발송하여 위 G의 법 위반 사실을 통보하였다.

이에 위 G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부과될 우려가 생기자 피고인은 C에게 앙심을 품고, C이 위 공문을 상사의 결재 없이 개인적으로 작성하여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시청에 발송하여 위조공문서를 행사한 것처럼 C을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11. 9.경 G 사무실에서 C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A4 용지에 볼펜으로 ‘상관의 허락 없이 승인 없는 공문을 개개인적인 권력과 직위를 이용하여 업체가 위법이니 법적 조치를 하라는 공문을 발송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진정서를 작성한 뒤 같은 날 우편 발송하여, 2012. 11. 15.경 국무총리실에 접수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1.경 위 사무실에서 C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A4 용지에 볼펜으로 ‘일개 경사가 공문을 계장, 과장 등의 서명 없이 개인적으로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A에게 이야기 했고 시청직원은 여기 대답이 없는 것으로 보아 C 개인적 괴심죄에 의해 서민들 못살게 하는 행위 자체가 경찰법상 직무위반이면 징계처분을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진정서를 작성한 뒤, 같은 날 우편 발송하여 2013. 1. 28.경 경찰청에 접수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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