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01.09 2019고단5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2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9. 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5. 1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16. 10.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14. 18:22경 전라북도 고창군 무장면 월림리에 있는 덕산교차로에서부터 같은 군 B를 경유하여 다시 위 덕산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어로타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에어로타운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결과출력지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 판결문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