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1.31 2016고단229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65,8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랜드에서 도박을 하던 중 도박 자금을 모두 탕진하여 돈이 필요하게 되자, 자신이 사용하던 피고인, C, D 명의의 계좌를 E에게 사기 범행에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E이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돈을 이체 받은 후 피고인과 E이 함께 돈을 인출하기로 공모한 다음, E은 2015. 10. 27. 불상의 장소에서, E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에 “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합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본 피해자 F로부터 이를 구입하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자, 피해자에게 “ 내가 알려 주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E은 피해자에게 위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농협 계좌 (G) 로 7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0. 24. 경부터 2016. 1.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다음 피해자들 로부터 총 68회에 걸쳐 합계 16,658,3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E의 각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J, K, L, M, N, O, P, Q, R, S, F,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AK, AL, AM, AN, B, AO, AP, AQ, AR, AS, AT, AU, AV, AW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투숙 AX 모텔 사장 전화 진술), 수사보고( 피의자 E이 범행에 사용한 피의자 명의 통장 내역 제출), 수사보고( 인출 지점 CCTV 관련), 수사보고( 피해자 T 쓰레기 택배 사진 제출)

1. 각 영수증, 이체처리 결과, 이체결과 조회, 이체 확인 증, 거래 내역 상세 조회, 각 거래 명세표, 확인 증, 거래 결과 조회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