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봉고 III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5. 03:47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망원동 소재 강변 북로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일산 방면에서 마포 대교 방면으로 4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앞 쪽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58 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5. 5. 03:47 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디지털 미디어 시티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망원동 강변 북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III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출동 경찰관 촬영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진료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