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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23 2016고정2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5. 17: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망원동 232( 강변 북로 구리방향 성산 대교 강변 진입로) 앞 도로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B 포터Ⅱ 1 톤 탑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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