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은 주식회사 B에 2001. 7. 13.경 50,000,000원을, 2001. 9. 27.경 150,000,000원을 각 대출하였고, 피고의 부친이자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였던 C이 위 각 대출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 2005. 7. 14. 그린원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위 각 대출원리금반환채권을 매도하는 등 위 각 대출원리금반환채권은 전전양수되어 원고가 2013. 12. 31.경 주식회사 로얄캐피탈대부로부터 위 각 대출원리금반환채권을 양수하였고, 2014. 4.경 C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차전49949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7. 30. 지급명령 결정을 내렸으며 위 결정은 2014. 8. 19.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07. 8. 22.경 D으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E아파트 108동 1304호를, 2011. 1. 14.경 F으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G아파트 606동 2404호를 각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아파트’라 한다). 피고의 이 사건 각 아파트 매수 당시 나이를 고려할 때 이를 매수할 경제적 능력이나 소득이 없었고, C은 무자력 상태에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고자 피고 명의로 신탁(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라 한다)하여 이 사건 각 아파트를 매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으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 2항에 따라 무효이나, 피고는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다만 C에게 이 사건 각 아파트의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C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