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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7.06.20 2016가단30128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강원 고성군 C 대 146㎡에 관하여 2015. 5. 27. 체결된 증여계약을 17,000,000원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 한다

)는 2001. 11. 27. B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자동차구입자금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B에게 11,500,000원을 대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 대출금 11,500,000원 약정이자율 연 11.8% 지연이자율 연 24% 60개월 원리금균등분할 2)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현대캐피탈에서 2004. 5. 11.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로, 2009. 9. 22. 한국에이엠씨대부 주식회사로, 2012. 2. 14. 원고에게로 순차 양도되었고, 그 무렵 B에 대하여 위 각 채권양도의 통지가 이루어졌다.

3) 원고는 B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차전4146호로 이 사건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1. 28. ‘B는 원고에게 32,865,694원 및 그 중 10,326,347원에 대하여 2012.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그 무렵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무자력 상태이던 B의 이 사건 부동산 증여 B는 무자력 상태이던 2015. 6. 2. 고성군 소유이던 강원 고성군 C 대 14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5. 5. 18.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를 원인으로 한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자신의 아들인 피고의 명의로 2015. 5. 27.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새로운 근저당권설정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8. 20. 채권최고액 60,000,000원(2015. 10. 1. 84,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속초양양축산업협동조합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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