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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8 2018고합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모텔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5. 02:20 경 위 모텔에서 근무하던 중, 피해자 F( 여, 23세) 의 일행들이 만취한 피해자를 업고 숙박비를 결제한 후 205 호실로 들어갔다가 피해자만 남겨 둔 채 귀가하는 것을 보고, 위 객실에 들어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모텔 CCTV 전원을 끄고 보관 중이 던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205 호실의 시정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술에 만취하여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를 두 팔로 껴안고,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등을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모텔 CCTV 주요장면 캡 처), 수사보고( 감정 의뢰 회보), 수사보고( 피해자와 전화통화), 수사보고( 현장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9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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