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4. 21:30 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술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 여, 22세) 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위 피해자를 자동차에 태우고 같은 날 23:35 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모텔 주차장으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갔다.
피고 인은 위 모텔 주차장에 주차하고, 운전을 만류하는 피해자의 제안으로 인근 편의점으로 가서 물을 구입한 후 다시 피해자를 끌고 모텔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모텔에서 쉬어 가 자고 하며 피해 자를 모텔 건물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입실을 거부하자 피고인의 미니 쿠페 자동차의 트렁크를 열고 그 안으로 피해자를 끌어 밀어 넣었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자동차 트렁크에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입술, 목을 빨고 깨물고, 피해자의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3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 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첨부)
1. 자치 14-47 CCTV 녹화 영상 CD
1. 수사보고( 피의자 차량 트렁크 사진촬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298 조,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