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9 2017가합57250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B주식회사,C,D은연대하여원고에974,050,000원및이에대하여2017. 11. 18.부터다 갚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의 체결 1)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

)는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에 J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하도급하였다. 2) 원고는 2015. 8. 10. 피고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I에 발생하는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974,050,000원, 보험기간 2015. 7. 22.부터 2016. 8. 14.까지로 정하여 담보하는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을 피고 회사와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던 피고 D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내용 등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나 보증인은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도 K단체의 “신용정보 관리규약”에서 정한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의 등록사유가 발생된 때에 원고에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하고, 원고는 사전통지 또는 최고 없이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5조 제1항 제2호). 그리고 신용정보 관리규약은 대출원금, 이자 등을 연체기산일부터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연체정보의 등록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정하고, 국세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000,000원 이상이면 체납정보 등 공공정보 등록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정하고 있다

(제7조 제2항 제1, 2호, 제12조 제1항 제1호, 별표 1). 다.

피고 회사의 대출금 연체 등 피고 회사는 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그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5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