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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3.29 2013고단632
주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택법위반

가. 누구든지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 저축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ㆍ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1. 9. 27.경 공주시 D식당' 앞 공원에서, E으로부터 그 명의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한 증서인 입주자 저축증서를 매매대금 13,400,000원을 지급하고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9. 27.경부터 2011.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E 등 6인으로부터 그들 명의의 세종시 내 아파트를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한 입주자 저축증서를 양수하였다.

나.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또한, 세종시 F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 전매제한 때문에 2013. 1. 3.까지 전매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세종시 G에서 H가 분양신청하여 당첨된 세종시 F아파트 1108동 1304호에 대한 분양권을 매수인 I에게 매매대금 1,500만원에 전매하도록 알선하였다.

2.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9.경부터 2012. 1. 초순경까지 세종시에 있는 J 상가와 모델하우스 인근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세종시에서 분양되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중개하는 등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4회), K, L, E, M, H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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