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 저축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 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11. 28.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부근에서 E 명의의 입주자 저축증서인 기업은행 청약통장(계좌번호 F)을 300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청약통장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주자 저축증서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 저축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 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10. 31.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에 있는 연지동 주민센터 부근에서 G로부터 50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 입주자 저축증서인 H 청약통장(계좌번호 I)을 매도하고, 2017. 10. 13.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부근에서 A로부터 30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 H 청약통장(계좌번호 J)을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주자 저축증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 E, A,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아파트 L호 회신, M아파트 N호 회신, O아파트 P호 회신, Q아파트 R호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구 주택법(2016. 12. 2. 법률 제14344호로 개정되어 2017. 6. 3. 시행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2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