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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15 2014나24619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304,574원과 그 중 4,200,000원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주식회사 외환은행,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이하 ‘국민카드’라 한다)로부터 각 양수받은 피고에 대한 대여금 등 채권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국민카드로부터 양수받은 채권에 관한 청구는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는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국민카드로부터 양수받은 채권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국민카드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국민카드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가 그 대금을 연체하여 2014. 1. 20.을 기준으로 원금 4,200,000원, 이자 1,104,574원의 채무가 남아 있는데, 국민카드가 2013. 6. 21.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5,304,574원(=4,200,000원 1,104,574원)과 그 중 4,200,000원에 대하여 2014. 1.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바, 피고는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백으로 간주하여야 할 사실을 증거판단하여 의제자백에 배치되는 사실인정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961 판결 등 참조).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304,574원과 그 중 4,200,000원에 대하여 2014. 1.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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