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2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20.경 춘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44세)가 근무하는 G 애견용품 매장 앞 노상에서, H 등 인근 가게 업주와 행인들이 지나가는 가운데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에게 ‘너 냄비 잘 돌린다고 소문이 났더라, 냄비 잘 돌려서 돈 많은 기둥서방 가게 하나 얻어서 꿰어 차고 눈깔에 뵈는 게 없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위 G 애견용품 매장을 동업하는 I와 사실혼 또는 연인 관계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8.경 춘천시 J에 있는 K가 운영하는 L 가게에서, K에게 ‘피해자 F(여, 46세)가 M을 운영하는 I의 애첩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위 I와 사실혼 관계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피고인 B]
1. 증인 F, N, K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판시 해당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검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