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2018. 10.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합573]
1.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20. 21:30경 부산 동구 C 소재 ‘D노래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B이 자신에게 인상을 썼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왜 인상 쓰는데. 씨발 손 좀 볼까. 좆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주점에 들어온 손님 E과 손님 F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다시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인 피해자 E(53세)에게 “너거 뭔데. 형사가.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치고 안경과 모자를 벗겨 바닥에 던져 버리는 등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8. 12. 16. 23:15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I(54세)과 택시비 지급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갑자기 운행 중이던 택시의 열쇠를 뽑아버려 택시로 하여금 급히 정차하게 한 후,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피해자의 목을 수차례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을 가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8. 12. 16. 23:25경 제3항 기재 ‘H’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J지구대 소속 경위 K, 경사 L가 사건 경위에 대하여 확인 후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위 I, 목격자 M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인 경사 L에게 “이 씨발새끼야. 좆 같은 경찰 새끼. 죽이삘라. 눈 깔아라.”라고 욕설을 하고, 순찰차에 태워 이동하는 중에 "좆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