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7.12 2018고단23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9.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3. 21:00 경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진주 시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하대동에 있는 ‘ 리치 랜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시인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동종 전과 없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