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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4 2019가합510408
구상금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4,485,830원과 그 중 345,517,890에 대하여 피고 A...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7. 12.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에게, 피고 A이 수출거래에 필요한 자금을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것과 관련하여, 대출 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담보를 위하여 무역보험법에 의한 수출신용보증을 하되,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보증채무이행금액과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연체이율로 계산한 손해금 및 원고가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행, 행사에 소요된 비용을 피고로부터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수출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2018. 7. 17. 피고 A에게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이라 한다). 나.

피고 A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2018. 7. 12.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피고 A이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A은 그 무렵 이 사건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8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2018. 11. 14. 피고 A의 예금부족으로 인한 당좌부도로 위 대출금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고, 중소기업은행은 같은 날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 발생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같은 날인 2018. 11. 14. 피고 B이 소유한 별지1 기재 부동산(이하 ‘제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C 앞으로 같은 일자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8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2018. 11. 23. 피고 A이 소유한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라 한다) 앞으로 같은 일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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