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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1 2017가합52353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3,228,822원 및 그 중 837,872,191원에 대하여 2017. 4. 2.부터 2017. 9. 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피고의 연대보증 1) 원고는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와, 2013. 7. 12. 보증한도를 810,000,000원, 보증기한을 2016. 7. 10.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B의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

)에 대한 무역금융 대출금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수출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이라 한다

), 피고는 2015. 7. 7.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B과, 2013. 12. 24. 보증한도를 1,000,000,000원, 보증기한을 2016. 12. 22.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B의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2015. 9. 1.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흡수합병되었는바, 이하 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하나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무역금융 대출금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수출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2 신용보증’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신용보증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이라 한다), 피고는 2015. 12. 15.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2 신용보증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B에 대한 대출 및 원고의 대출금 대위변제 1) B은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신한은행으로부터 900,000,000원을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제1 대출'이라 한다

), 이 사건 제2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나은행으로부터 1,0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제2 대출‘이라 한다

). 2) 2016. 4. 14. B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원고에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6. 5. 4. 신한은행에 이 사건 제1 대출원리금 중 814,533,160원 원금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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