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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5 2019가합54563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89,602,150원과 그 중 787,196,020원에 대하여,

가. 피고 A...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6. 21.과 2014. 9. 24. 두 차례에 걸쳐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에게, 피고 A이 수출거래에 필요한 자금을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것과 관련하여, 대출 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담보를 위하여 무역보험법에 의한 수출신용보증을 하되,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보증채무이행금액과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 다음날부터 2017. 1. 5.까지는 연 1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0%의 연체이율로 계산한 손해금 및 원고가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행, 행사에 소요된 비용을 피고 A로부터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수출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2016. 7. 4. 피고 A에게 각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이라 한다). 나.

피고 A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위 각 신용보증계약 체결과정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피고 A이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A은 그 무렵 이 사건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합계 794,000,000원(= 1차 대출금 144,000,000원 2차 대출금 65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2016. 6. 16. 1차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2016. 6. 19. 2차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각 피고 A의 자산에 대한 압류 및 원금ㆍ이자 연체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고, 그 무렵 중소기업은행은 원고에게 위 각 신용보증사고 발생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6. 8. 12. 중소기업은행에게 위 대출원리금 합계 787,196,020원[= {1차 대출원금 129,600,000원 및 이자 1,888,010원} {2차 대출원금 650,000,000원 및 이자 5,708,01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아울러 원고는 위 대위변제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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