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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4.21 2017노139
주거침입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 절도 미수 부분- 피고인은 공범인 성명 불상자와 전화를 계속하면서 성명 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우편함에 있는 열쇠를 꺼 내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 다가 문이 열리지 않아 들어가지 못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아직 아무런 정보를 받지 못하여 그 집안의 세탁기 안에 돈이 있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설령 집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물색행위가 필요 없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지 못하여 물색행위를 시작하지 못하였는바,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미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아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하였는바, 여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⑴ 인정되는 사정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공범 자인 성명 불상 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인출하도록 한 후 집안 세탁기에 넣어 두도록 하여 피해자가 그에 따라 세탁기에 돈을 넣어 두었고, 성명 불상 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집 열쇠를 우편함에 넣고 집에서 나가도록 하였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도착한 후 성명 불상자에게 도착하였다고

연락을 하였고, 성명 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그 때 성명 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우편함에 열쇠가 있으니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 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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