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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09 2018고단27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7. 08:17 경 포항시 북구 청하면 미남 리 ‘ 미남 다방’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청하면 서 정리 107-1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 운전으로 한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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