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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04 2016노169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20. 경 피해자 미래에 셋생명 주식회사에 대출을 신청할 당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2,000만 원의 대출을 받을 예정 임을 위 회사에 고지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회사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 한 위 회사는 피고인으로부터 제출 받은 확약 서의 내용처럼 피고인에 대한 대출 실행 전 5일부터 대출 실행 후 15일 사이에 다른 금융기관으로 부터의 대출 실행이 되었는지 확인하였어야 할 심사업무를 해태한 결과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대출하여 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회사를 기망하여 위 대출금 2,000만 원을 편취한 점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인 2013. 8. 경 당시 제 2 금융권 등으로부터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의 고금리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② 당시 피고인은 “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준다” 는 제의를 받고 E으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차용하여 기존 대출금 채무를 상환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E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하였던 점, ③ 그 후 피고인은 E에 대한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2013. 8. 20. 국민은행으로부터 4,000만 원, 2013. 8. 21. 한국 스탠다드 차타 드로부터 4,000만 원, 현대 캐피탈로부터 2,700만 원, 현대 스위스 4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2,600만 원을 대출 받고, 2013. 8. 22. 피해자 미래에 셋생명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 받는 등 합계 1억 5,300만 원을 대출 받았던 점, ④ 한편 피고인은 2013. 8. 20. 피해자 회사에 대출신청을 하면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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